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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측 “극단선택 시도로 몸 안좋아…정영학 녹취록 못듣겠다”

입력 | 2022-04-25 14:57:00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2021.10.3.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핵심 증거로 분류되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재생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2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로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식사도 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가혹한 일이고, 이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구치소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대로만 진행하면 여기서 (녹취록을) 멍하니 들으라는 것 아닌가. 아무 의미 없는 절차”라고 항의했다.

법정에 나온 유 씨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내가 왜 유서도 쓰고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겠나, 그것만이 재판장께 진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재판에서도 편견을 갖고 본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말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을 강행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녹음파일 재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유 씨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확인한 뒤 향후 기일 진행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검찰은 “변호인 말씀이 지나친 것 아닌가 싶다”며 “피고인의 외부 검사와 의무실 검사는 정상이었다.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하루 한 알의 수면유도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면유도제는 수면제와 달리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약으로 약효나 부작용이 수면제보다 훨씬 약하다. 또 폐쇄회로(CC)TV에 피고인이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의견을 진술하는 사이 절차 진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퇴정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위해서는 함께 기소된 모든 피고인들이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오전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다시 재판을 열어 녹취록 재생 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유 씨가 지난 20일 구치소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병원에서 특이소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유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