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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한국인 의용군은 최소 6명, 모두 무사… “사망설 2명, 연락됐다”

입력 | 2022-04-25 15:11:00

우크라이나 한국인 의용군 A씨 모습.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활동중인 한국인 2명이 사망했다는 첩보가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우크라이나 현지 한국인 의용군 A씨는 군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와 통화에서 “2명 사망 첩보는 외교부가 잘못 파악한 것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사망설이 나돌았던) 두명은 저와 잠시 연락이 끊어졌지만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한국시간 24일 오후 5시) 연락이 닿았고 모두 무사하다”며 “두 명은 국제군단 소속으로 남부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대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현재 우크라이나 한국인 의용군은 최소 6명이 있다”며 “외교부에서 의용군들에 생사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저에겐 연락이 안 왔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2일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복수의 사망자가 있단 첩보를 입수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병대 수사단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지난달 21일, 휴가 중 무단 출국했던 해병대 병사 B씨를 폴란드에서 신병을 확보, 귀국조치한 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2월24일)에 앞서 같은 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를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병대 병사 B씨는 무단출국죄와 함께 군무이탈죄까지 적용받아 처벌수위가 더 높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