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들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편법”, “협잡”이라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5일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공정과 상식이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변은 “중재안이 부패·경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겨뒀다고는 하나, 종국적으로는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검사를 범죄 수사와 인권 보호의 주재자로 예정하고 있는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분열과 이탈을 시작하고 있는 도중에, 목숨 걸고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중재를 빌미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다”며 “의석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구차하게 합의를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도 이날 성명을 내고 “편법적인 검수완박 중재안 통과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가장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반칙”이라며 “여론을 무릅쓰고 국회가 검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은 9월부터 산업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공수처가 자리잡기도 전에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후 내부 비판이 이어지자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