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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상당 마약 유통·매수한 87명 검거…가상화폐로 거래

입력 | 2022-04-25 15:46:00

경기북부경찰청 뉴스1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11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을 유통한 30대 남성 A 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매수·투약한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8개월간 동남아 등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밀수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호 정보교류 없이 익명으로 접근이 가능한 ‘다크웹’에 연결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들과 연락했다. 매수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판매자에게 건네면 판매자는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활용빈도가 높은 20~40대로 온라인상에 노출된 마약류 홍보글을 접하며 구매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매수자들은 마약 투약 이유로 호기심과 스트레스를 들었다.

경찰은 A 씨 등의 은신처에서 보관 중인 필로폰 3.1㎏, 엑스터시 2583정, 신종마약인 합성 대마 1380ml 등 시가 11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1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마약과 함께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차량과 범인 소유 부동산 등 1억 4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채널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하는 한편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