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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업주에게 시비를 걸면서 맥주병으로 위협한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고자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특수폭행,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B씨(62·여)와 목격자 C씨(67)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너한테 좋을 게 뭐 있겠냐. 미안하다. 맥주병을 들고 내리치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마신 것일 뿐이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회유했다.
목격자인 C씨에게도 ‘맥주병을 든 것은 못 봤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했다.
이를 승낙한 B씨와 C씨는 재판에 출석해 A씨의 요청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폭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특수폭행죄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거나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