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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16년간 ‘공짜 사택’ 특혜 논란…후보자 측 “규정상 문제없어”

입력 | 2022-04-25 18:01:00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교수 사택에 16년 장기 거주하며 수십억원의 재산을 모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규정에 따라 거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5월 카이스트 교수 임용 이후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16년(5901일) 동안 교수 사택을 이용했다.

카이스트 사택은 지난 2016년 1월 평수, 인원 수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운영됐다. 이 후보자의 전세 보증금은 16년 동안 6660만원이었으며 퇴거 당일 전액 반환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이 후보자가 벌어들인 수입은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카이스트의 2016년 결산 기준 교수 평균 연봉이 약 1억원 수준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 TCK(도카이카본코리아), SK하이닉스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더하면 약 21억원에 달한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자문위원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대외활동 수입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이후 2016년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구입했으며, 2014년과 2018년엔 BMW와 도요타 등 총 8200만원 상당의 외제차 2대도 구입했다.

송 의원은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면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이 후보자의 주장보다, 경제력이 있으면서 16년간 공짜 사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불린 얌체 공직후보자에게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에게 훨씬 와 닿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카이스트 경영 대학의 교원 사택 관리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거주했고 규정상 문제도 없다”면서 “사택에 공실도 있고 해서 학교의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거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5년 간 거주 허가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 가능한 규정에 따라 16년간 거주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측은 “이 후보자가 당시 장기 거주를 결정한 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증빙서류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