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를 받는 A 씨(43)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또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카페 등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경남 창원의 한 카페에서도 “차에 못 쓰게 된 바지를 벗어두고 왔다”며 핫팬츠로 보이는 복장을 한 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