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4.25/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5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의를 절반 정도 마쳤다고 밝혔다.
당초 밤을 새워 법안 논의를 마치고 의결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소위는 오는 26일 오후 1시 회의를 다시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1소위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생각보다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서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 심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오후 9시26분쯤 시작해 오후 11시29분쯤 끝났다.
박 위원장은 또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추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중재안을 검토해보니 논의되는 점이 많았다”며 “그래서 각 조문마다 상당수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다 보니 별도의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