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 약 15억원을 수출입대금으로 가장해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및 국외반출책 중국 국적 A(58)씨 등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78억원을 뜯어내 이 가운데 15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9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총 1300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도 있다.
이들과 공모한 귀화 한국인 D(38)씨는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금 결제대행 구조를 이용, 이들이 뜯어낸 피해금액을 자금세탁계좌에서 이체받아 중국에 반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4700만원 현금수거책을 송치한 뒤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 차례 자금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여 자금세택계좌 70여개 이상을 발견했고, 이후 수사를 확대해 중국 반출책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