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A 씨는 464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시공을 받은 뒤 화장실 누수, 창문 손잡이 하자 등을 발견했다. A 씨는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시공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20대 여성 B 씨는 도배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195만 원을 냈다. 시공 당시 도배지의 간격이 일정치 않고, 벽지가 들뜨는 등 하자가 발생해 두 차례 재시공했지만, 이후에도 필름시트지가 떨어지고, 벽지가 우는 등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홈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수의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조사한 인테리어 브랜드 2개사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 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 시공대리점(수급인)의 유형 및 브랜드 본사의 하자 보수 책임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은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으로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1500만 원의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손해 배상 및 하자 보수 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 조합에 가입하도록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분쟁이 발생할 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