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할 때 탄 법무부 호송차 지붕에 올라가 훼손한 유튜버와 시민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유튜버 B씨와 일반인 C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1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 조수석 뒷문과 창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차량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도 비슷한 시각 각각 호소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차량 전면 유리를 쳐 깨뜨려 호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