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강정호(35)의 복귀 불허 방침을 정하고, 4월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KBO 관계자는 26일 “4월 안에 강정호 복귀 불허 방침을 발표할 것이다. 복귀를 불허했을 경우,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범률적 검토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달 18일 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키움은 이미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최저연봉 3000만원)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사실 KBO가 강정호의 복귀를 막을 명분은 없다. 강정호는 1년 자격정지, 300시간의 봉사활동만 이수하면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허구연 KBO 총재는 총재 권한으로 강정호의 복귀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강정호 측은 KBO의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강정호의 복귀 의지가 강하다면, 법적 분쟁을 통해 KBO에 복귀할 수 있다. 법적 다툼을 진행했을 경우, KBO가 불리한 건 사실이다.
KBO의 관계자는 “4월 안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법률적 검토 끝에 복귀 불허 입장이 번복될 수도 있다. 아직 KBO의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다. 하지만 매우 부정적인 사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