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탔던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가 발로 차고 훼손한 유튜버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이규봉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 선수 유튜버 B 씨와 자영업자 C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