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을 모두 사용하겠다. 이게 의총의 결과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비록 여야가 의장 중재안이 합의했지만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장 비판하는 선거·공직자범죄가 포함되지 않은 한 합의 처리를 못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대응 투쟁에 모두 함께하겠다는 게 의원총회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 범죄만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 범죄는 결국 회피하려고 그렇게 합의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또 다시 (직면한다)”라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소위 대응 여부에 대해선 “법사위 간사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보고 있다”며 “아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부터 국회법이 정한 그런 절차와 수단대로 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정의당이 중재안에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넣으면 본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그것은 민주당이 제안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회기 쪼개기가 아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을 채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5월 3일 그 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려는 것은 회기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하루짜리 회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친 본회의가 필요하다. 아마 내일부터 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기존 중재안 내용 중 즉시 폐지키로 했던 ‘선거 범죄 수사권’을 1년 6개월가량 유예하자고 제시했다는 질문엔 “아니다”며 "민주당도 정의당 제안을 받아서 12월 31일까지 선거 범죄만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 범죄는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