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2022.4.25/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 대환’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시중은행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희소식’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7조원에 육박하는 ‘코로나 대출’을 짊어진 상황에서 예상에도 없던 추가 리스크 비용을 떠안게 돼 우려하는 분위기다.
26일 인수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현재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은행권 대환을 포함한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이자상환 부담이 높아진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당국의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를 받은 대부분의 차주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은행 대출로 대환이 이뤄지면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자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2월말 저축은행의 일반기업자금대출 금리는 연 6.61%로 은행권 중소기업대출(연 3.5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인수위는 은행권에 ‘이차보전’으로 손해 본 금리차를 메운다는 계획이다.
이미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큰 코로나 대출을 약 7조원 가량 떠안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원금 상환유예 규모는 5조원, 이자 상환유예는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은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차주 대다수는 상환능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3월 은행권에 대손준비금을 더 쌓으라는 근거로 ‘코로나 대출 만기 재연장’을 들었다.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손실 흡수 능력을 더 쌓으라는 것이다.
은행들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 우려가 나오는 점을 들어 2금융권 차주의 부실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충당금 등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금융위 통계에서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도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한 고객들은 만기연장만 신청한 고객 대비 상대적으로 더 사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2금융권 차주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이들인 만큼,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부실에 대비해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 담보대출’로 대환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증서 담보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은 은행에 차주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을 갚는 ‘대위변제’를 진행한다. 만약 보증비율이 100%라면 대출 전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뤄진다. 은행의 리스크는 없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 차주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니, 보증서를 통해 신용을 보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한계차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차보전의 폭이나 보증비율에 대해선 실무진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