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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주차장 침입’ 서울의소리 기자에 벌금형 [휴지통]

입력 | 2022-04-27 03:00:00

1심 “거짓으로 주민평온 깨뜨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뉴스1


“여기 입주민이랑 집 계약하려고 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8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등은 윤 당선인 자택 앞에서 만난 경비원에게 이같이 둘러댔다. 이 기자 등은 2020년 8월 총 5차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에 들어갔고, 한 차례 윤 당선인과 마주쳐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아파트 보안업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올 1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본인의 통화 녹음을 공개해 김 대표 측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와 같은 매체 소속 정모 기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평온을 깨뜨렸으며 폭행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도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게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 공간에 비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