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거짓으로 주민평온 깨뜨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뉴스1
“여기 입주민이랑 집 계약하려고 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8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등은 윤 당선인 자택 앞에서 만난 경비원에게 이같이 둘러댔다. 이 기자 등은 2020년 8월 총 5차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에 들어갔고, 한 차례 윤 당선인과 마주쳐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아파트 보안업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올 1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본인의 통화 녹음을 공개해 김 대표 측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와 같은 매체 소속 정모 기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