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뇌물방지그룹 의장, 법무부에 서한… “내달 10일내 통과 추진에 우려” “美검사 수사권 없다는 주장 잘못”… 한인검사협회, 국내 일부주장 반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뇌물방지 워킹그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 한국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은 26일에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 OECD도, 한인 검사도 “검수완박 우려”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현재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하게 됐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을 5월 10일 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1997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이 발효된 후 회원국의 부패 근절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미국 등 8개국 검사 100여 명이 가입한 한인검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이컵 임 회장
대검찰청은 19일 177개국 검찰로 구성된 국제검사협회에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검토 및 성명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국제검사협회도 문제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은 “국제회의 등에서 현황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지검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서울동부지검도 이날 보이스피싱 ‘해외 반출책’ 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재안이 시행되면) 공범 수사를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직접 보완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4700만 원의 단순 현금수거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금융수사 역량을 활용해 총 1300억 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