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민형배, 안건조정위에 포함 ‘검수완박법’ 자정 넘겨 통과시켜 국민의힘 반발로 격한 대치 민주, 오늘 본회의 열어 처리 계획
민주당, 법사위 상정 8분만에 표결 처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이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