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에 몰래 들어가 내부 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서울 중구 소재 환구단 내부 위패, 단상, 나무병풍 등을 발로 차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환구단 나무 문을 발로 차 훼손하고 들어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환구단의 문을 훼손하고 내부로 침입해 위패, 단상, 나무병풍을 손상시켰다”며 “역사·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환구단의 일부 및 내부 공용물건이 손상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화재 및 공용물건이 수리돼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