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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임대업 겸직 미신고’ 사과…“규정 변화 잘 몰랐어”

입력 | 2022-04-27 09:39:00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추진단(청문추진단)은 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겸직 신청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청문추진단은 “2008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통해 부동산 임대업의 겸직 신고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됐으나, 후보자의 경우 1993년에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이후의 규정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 세제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선 “겸직 신고 여부와 무관하며 해당 자격요건에 부합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활용한 것”이라며 “후보자는 오래 전부터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 관련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대구 동성로의 상가 건물에서 지난해 월 2300만원의 임대 소득을 올렸지만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1998년부터 경북대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7~2020년에는 경북대병원 병원장을 지냈다. 국립대 전임교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