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7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을 새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간 불평등은 단순한 불균형 문제가 아니다. 지역간 불평등은 점점 심각해지면서 사회 통합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불공정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정권 인수단계에서 다듬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세에 관해서는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며 “내려가도 글로벌 미니멈 수준인 15%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 하도록 설계하는 권한을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곧 공정, 정의, 상식을 다루는 문제”라며 “국토 전체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국가경쟁력를 단단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특위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총 1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지역균형특위는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새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헤택이 주어진다.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개발펀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한다. 자산 처분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맟추어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할 수 있다.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 모델 선정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도 허용된다.
한편, 지역균형특위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