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교도소장에게 수용자간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용자인 진정인은 지난 2020년 한 교도소에서 운동하던 중 다른 수용자로부터 얼굴을 4~5회 가격당해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진정인은 당시 교도관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관은 수용자간 싸움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었고, 운동근무자실(운동하는 수용자들을 계호하는 초소)의 반대편 끝에서 싸움이 발생해 상황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으나 발견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제지·분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Δ운동근무자실에서 사건 발생 지점까지의 거리가 50m가 안되는 짧은 거리였던 점 Δ사건 발생 당시 면적이 440㎡인 운동장에 8∼9명 정도의 수용자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교도관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용자간 폭력 사태 발생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 조사 결과 교도관은 진정인이 폭행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뒤늦게 발견해 분리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수용자 운동 계호 중 주의 의무를 소홀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교도관이 현재 퇴직했고,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교도관 1명이 다수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며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