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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법사위 ‘찬성 기립’ 거부…“소리치고 떼쓰는 정치인 참담”

입력 | 2022-04-27 14:01:00

무소속 양향자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7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하자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다. 지난 22일 극단의 대치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해주셨을 때, 저는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 속에 꽃피는 것임을 배웠다”며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며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했다.

그는 “저의 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며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제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건강한 토론은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아 있는 국회를, 과연 우리 국민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했다.

양 의원은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래된 소신”이라며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부당하게 고통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법안을 우려하고 계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겠다”며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만, 더욱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그것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앞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기 위해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 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고자 탈당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넘겨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포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의결했고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