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고등래퍼’에서 이름을 알린 래퍼가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래퍼 A 씨는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 병력 때문에 A 씨가 전에도 기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또한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 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읍소했다.
A 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B 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는 수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