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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국회의장에 서한…“검수완박, 숙의 과정 있어야”

입력 | 2022-04-27 15:13:00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정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본회의 상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박병대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협회장은 27일 박 의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상고하시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거듭 신중을 기해 주시어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대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규모와 운영 방향에 대한 기초 윤곽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고, 공수처와 일선 경찰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사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안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수정안)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으로서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 내외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지났다”며 자체 설문 조사 등에서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은 이러한 국가적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오는 28일부터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권경애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 등이 참여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