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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에 “‘방산비리’ 수사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 [법조 Zoom In]

입력 | 2022-04-27 15:16:00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시키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2022.4.27/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에서 사라지게 될 ‘방위사업’ 사건의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 9월부터 방위사업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김영주 대구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37기)는 27일 검찰 내부망에 “방산비리 검수완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방 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게 하고, 불법 로비를 막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검사는 검사 임용 전 장기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며 법무참모, 군판사, 육군본부 법제과 등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고 또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근무하기도 해 검찰 내에서 방위사업비리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김 검사는 방위사업 범죄의 특성상 군의 소요결정, 구매계획, 제안서 및 시험 평가, 가격 협상, 기종 결정, 납품 등 10여 년이 넘는 장기간에 이뤄지고, 관련 기관 역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등 다양하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가 없이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과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처럼 검찰, 군검찰, 경찰, 군사경찰 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서도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방위사업 비리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나아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전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다르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방위사업 범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군검찰, 군사경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방산업체 대표, 무기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찰, 경찰은 방산업체 대표, 무기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군인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다”면서 “결국 각각 반쪽의 수사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의 방위사업 수사권은 폐지한 반면 군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그대로 남겨뒀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검사는 “군검찰은 방위사업비리와 관련된 군인 등에 대한 수사를 해도 되는데, 유독 검찰은 방위사업비리와 관련된 방산업체 대표, 무기 중개상을 수사하지 말라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22년 국방예산은 약 55조원이고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