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4.27 사진공동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지만 야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 두도록 기존 (여야) 합의안을 보완했지만 야당은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했다.
박 의장은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며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