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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본회의 시작…국민의힘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 2022-04-27 17:12:00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5분쯤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제39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어 첫번째 안건으로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해 가결했다. 이는 당초 오는 5월5일까지인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이날(27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일찍 끝내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후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나와 토론을 시작했다. 다만 임시회 회기 단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임시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난다.

이어 사흘 뒤 소집되는 새로운 임시회 시작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