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여씨 © News1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잘못된 사법행정 시스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7일 오후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윤씨를) 불법체포, 감금을 했다”며 “(국과수 감정 당시 경찰이) 윤씨의 체모가 아닌 체모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원고가 다리장애로 범행을 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고 자백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억울한 사람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윤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논란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윤씨는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서 얘기를 해야된다”며 “(검수완박이 된다면) 참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윤씨 측 변호인인 박준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불법을 지금(검수완박 상황)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경찰, 검찰, 법원, 국선변호인까지 모두 관여해 사회적 약자가 20년 이상 옥살이를 했다. 당시 수사나 재판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하며 재판의 본질이 검수완박으로 흐려지는 것을 경계했다.
8차 사건은 경기 화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계속되던 1988년 9월16일 발생했다. 이날 새벽 경기 화성군 태안읍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한 뒤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듬해인 1989년 7월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수법이 이전 화성 사건들과 다른 점, 방에서 발견된 체모가 윤씨의 것과 일치한 점 등을 근거로 윤씨를 특정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강압 수사로 인해 결국 범행을 허위 자백하게 됐다.
결국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무기수로 복역하던 그는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윤씨는 2019년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0년 12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