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의석수 열세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투표라는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형사사법 근간 변경 국민투표해야” 장제원 총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이날 국민투표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운을 뗀 것은 장 실장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총대를 멨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파란을 일으키는 모양새는 피하려는 의도다.
●6·1지방선거와 연계…정치적 리스크 우려도
윤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연결지으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이날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이 한 달여 앞둔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이어가 지지층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실적 난관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국민에 호소하는 게 윤 당선인 측으로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게 국민투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좋은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여야가 한때 합의했던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꺼내든 데 따른 리스크도 크다. 자칫 국민투표가 곧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흐르며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도 분명 있다”면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신승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