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사건으로 1월 매매정지 실적 좋고 내부통제 방안 개선돼
2200억 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이 28일부터 다시 매매된다. 그동안 거래 정지로 발이 묶였던 4만여 명의 소액주주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28일 오전 9시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1월 3일 거래가 정지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30일 종가(14만2700원)의 50∼200% 사이에서 시초가가 다시 정해진 뒤 매매된다.
국내 임플란트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월 회삿돈 2215억 원을 빼돌린 자금관리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 측은 심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통제 방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주총회를 열어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한 뒤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이 제도가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아 거래소에 제출했다. 실적이 견실했던 점도 상장 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 1분기(1∼3월) 오스템임플란트의 영업이익과 매출은 각각 512억 원, 23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5%, 36.5% 늘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