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적정량 50배 약물 투여 확인” 부모, 경찰에 ‘의료과실’ 수사 의뢰
제주대학교병원 전경.(제주대학교병원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가 병원의 잘못된 투약 이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생후 13개월 영아 A 군은 지난달 11일 제주대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급성심근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사망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 군의 부모는 어렵게 병원 자료를 입수했고,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원 당시 담당 의사는 아이에게 호흡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약물을 처방했고, 간호사는 이 약물을 주사로 혈관에 5mg가량 투약했다. 주사로 혈관에 투여할 경우 이 약물의 적정량은 0.1mg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량의 50배를 주사한 것이다. 제주지역 한 소아과 전문의는 “13개월 영아에게 너무 많은 양”이라며 “에피네프린이 심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심각한 부정맥이나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용량”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