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후 밤마다 귀가 전쟁 심야 따릉이 이용자 1년새 2배로… 상당수 술자리 마친뒤 ‘음주운전’ 교통사고 우려등 안전문제 커져… 적발땐 범칙금 최대 10만원 경찰 “내달부터 자전거-킥보드등… 모든 이동수단 음주단속 강화할 것”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20일부터 현행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를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일시 해제한다. 2022.4.20/뉴스1
27일 0시 10분경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 출구 앞.
지하철 막차가 끊기자 시민 50여 명이 도로 방향으로 팔을 뻗으며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렸다. 한 시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아무리 호출해도 30분 넘게 배차가 안 된다”며 도로에 주저앉았다. 택시를 기다리던 이들 중 일부는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으니 차라리 더 마시자”며 인근 술집으로 향했다.
비슷한 시간 근처에 있던 대학원생 이수진 씨(27)는 택시 대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서대문구 집으로 향했다. 이 씨는 “거리 두기가 사라진 후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 요즘은 따릉이를 타고 집에 간다”고 했다. 신촌역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에 남은 자전거는 1대뿐이었다.
○ ‘밤 따릉이’ 이용 늘어
심야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 문제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신모 씨는 “택시를 도저히 잡을 수 없어 자전거 퇴근을 시작했는데 늦은 시간 과속하는 차들에 치일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 ‘음주 자전거’도 처벌 대상
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을 타는 이들도 적지 않다.직장인 이모 씨(28)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택시가 1시간 동안 잡히지 않자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영등포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씨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생각보다 편해 앞으로도 늦은 시간 택시가 안 잡히면 적극 이용할 생각”이라며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대학생 백모 씨(25)도 얼마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서울 마포구에서 서대문구 자택까지 따릉이로 귀가했다면서 “귀갓길이 한적한 하천 옆길이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20년 595건에서 지난해 1587건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628건 단속됐다. 그러나 자동차와 달리 멀리서 단속 모습을 보고 골목으로 빠지는 이들이 적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