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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만들어 지방이전 기업 稅감면

입력 | 2022-04-28 03:00:00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에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추진한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내놨다. ‘기회발전특구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조세와 규제 특례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전 기업에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을 총망라해 제공한다. 특구로 이전할 때는 기존 재산 처분에 따른 양도세를 미뤄주거나 감면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한다. 기업 운영 시에는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특구 내 자산을 처분할 때도 양도세 등을 줄여준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전례없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라며 “세제 혜택이 어느 수준이 될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감면 규모에 대해선 “글로벌 미니멈(최저) 수준인 15%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한다. 지역 공약에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포함됐다. 항공우주청 설립(경남), 관광청 신설(제주) 등도 추진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