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국내 거소 있어야 투표인명부 등재’… 2014년 헌재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 법개정 완료돼야 국민투표 가능… 검수완박 투표 요건 되는지도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도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