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尹측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하자”… ‘검수완박 정국 반전’ 승부수

입력 | 2022-04-28 03:00:00

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尹측 “국민투표” 맞불
朴의장 “약속 지켜야” 본회의 소집… 국민의힘, 즉각 필리버스터 나서자
민주, ‘회기 쪼개기’ 꼼수로 저지… 내달 3일까지 본회의 처리 계획
尹측 “헌법 유린, 국민 뜻 물어야”… 선관위 “현행법으론 국민투표 못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필리프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권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2단계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국회 합의 정신마저 2인자를 자처하는 ‘소통령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7차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에 이어 이번에는 ‘회기 쪼개기’ 꼼수를 꺼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을 확보하는 게 불투명해지자 아예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짧게 정해버린 것.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정한 뒤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청해 사흘 뒤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나선 검찰청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끝났다. 형사소송법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 30일 또다시 회기를 마쳐 이를 종결시킬 예정이다. 그런 다음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그 대신 민주당의 독주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으로 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논란]與 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카드’ 맞불
장제원 “검수완박, 형사사법 흔들어…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법조계-원로들로부터 조언도 받아
張“지방선거때 치르면 비용 적어”
선거전 지지층 총결집 의도도
자칫 尹재신임 투표 성격 띨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은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국민투표라는 맞불을 놓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형사사법 근간 변경 국민투표해야” 장제원 총대
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도록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은 만큼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주당의 강공을 저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꺼내든 대책이다. 윤 당선인의 법조계 지인과 원로들로부터도 “검수완박이라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것은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숙의해서 결론 내리라’고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검수완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6·1지방선거와 연계…정치적 리스크 우려도

윤 당선인 측이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연계하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실장은 이날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이어가 지지층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며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윤 당선인 측으로서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게 국민투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좋은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여야가 한때 합의했던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꺼내든 데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자칫 국민투표가 곧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흐르며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도 분명 있다”면서 “0.73%포인트 차로 대선에서 신승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