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민주 “법사위 소위안 상정돼 수정” 국힘 “민주당, 무리수 인정한 꼴… 절차 정당성 훼손 집중 문제제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2.3.31/뉴스1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전 국민의힘과 마지막으로 (관련 법안을) 조율했다”며 “조율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됐어야 하는데,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물리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부득이 본회의에는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안이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서로 조율해 양해된 내용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든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부패 및 경제범죄 두 가지로 한정했다. 법 조항 자체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 아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규정해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한 검찰 수사범위 확대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다. 이 밖에도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27일 '검수완박' 법안을 위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민주당의원와 반대피켓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소집 직전 여야 합의 사항이 반영된 조정안을 뒤늦게 제출하며 법안 수정에 나섰다. 검찰 직접 수사 가능 범죄 종류를 규정한 조항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꾸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며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별건 수사 금지 적용 대상에서 경찰 송치 사건을 제외했다. 송 의원은 “위법 수사가 있어서 (검사가) 경찰에 시정 지시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 구속 장소 감찰 시 위법 수사가 있다고 확인했을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는 이 3가지 경우 사건의 동일성 한도 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