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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시비 끝 ‘현피’ 살인 30대, 징역 15년 확정

입력 | 2022-04-28 10:05:00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 싸우는 ‘현피’를 벌이다가 상대방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류재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A씨는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만난 B(28)씨를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의 아파트 단지로 찾아오라며 ‘현피’를 요구, 실제로 찾아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싸움이 날 것을 대비했던 A씨는 흉기를 옷 속에 미리 숨겨 B씨를 만났고 다툼이 발생하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범행 현장을 잠시 벗어났던 A씨는 119구급대를 불렀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다 B씨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피를 요구했으며 사건 발생 전에도 B씨에게 수차례 현피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고 유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만난 직후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크고 재판부가 그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기각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