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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입력 | 2022-04-28 11:28:00

양모, 1심 무기징역→2심 35년형
양부, 1·2심 모두 5년형
재판부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등
무기징역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어려워”



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함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학대 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와 상습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같은 해 3월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장 씨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하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내부에 정인 양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정인 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였다. 몸무게도 9.5kg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장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격을 받을 경우 배에 힘을 주는 등의 방어기제도 불가능한 키 79㎝, 몸무게 9.5㎏인 16개월 여자아이에게 이런 물리력을 가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장 씨에게) 있었다고 보인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을 감형했다.

이에 장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공분은 장 씨의 살해 범행 자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분도 적지 않다”며 “공분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오로지 장 씨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부 안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받았고, 2심에서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서 1심과 달리 정인 양에게 반복적으로 손뼉치기를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원심을 유지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