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2심에 감형된 징역 35년을 28일 확정받자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회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대법원 앞에서 추모 행사를 이어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회원들은 판결을 들은 직후 울음을 터뜨렸다.
공혜정 대표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너무 가슴이 아프고 35년 형량이 좀 많이 아쉽다”며 “이번 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리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마치 가해자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한 것 같은 2심 판결문 내용을 듣고 절망했다”며 “왜 국민들이 ‘정인아 미안해’라고 피켓을 들고 나서야 하며 왜 엄중처벌을 하라고 나서야 하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살인자들에게 엄중처벌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는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끔찍하게 사망해야 법이 조금 바뀌고 정부가 움직이고 그러다 사건이 잠잠해지면 또 잊어버리고 만다”며 “정인이는 이제 하늘로 편히 떠나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 아동들은 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정인이뿐 아니라 모든 피해 아동을 위해 법원이 엄중 처벌로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피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지만 2심은 장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