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2.4.25/뉴스1
정치권에선 이미 사회 각계의 사면 요청이 빗발쳤던 만큼 사면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사면 리스트’에 누구까지 이름을 올릴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지난해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꾸준히 거론되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이다.
문 대통령의 퇴임이 이날 기준 11일 남은 상황에서 행정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을 하든 안하든 스케줄을 고려하면 이번주, 오늘 내일 중으로 대통령의 고심이 결정되어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 사면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쯤 박 전 대통령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중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사면심사위가 열린 지 사흘 만에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사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아예 닫아 놓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경제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최근 각계의 요청이 많았던 만큼 임기 마지막 사면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높게 점치고 있다.
일각에선 원칙론자 성격의 문 대통령이 그간 내세웠던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 최소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사면 행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설령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 공감대’란 사면 기준을 재확인하면서도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응원 광고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의 한 옥외광고판에 표출되고 있다. 이 광고는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여성시대'에서 모금해 준비한 것으로 강남역 인근 옥외 광고판에도 표출된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미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사면 원칙이 무너졌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 단행한 사면 때는 이광재 전 의원 등 정치인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선거사범 등이 실제 대거 포함되기도 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