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2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4층짜리 빌라 1층에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의 한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8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전 11시53분쯤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4층짜리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A씨의 집 절반을 태운 뒤 빌라 2층, 3층까지 번지면서 당시 빌라 주민들이 타박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가 하면 소방 추산 34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게 아니라 그 때 환청이 들려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라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6월9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