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가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