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유 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 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