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배우자 예금액 1년 만에 1억5000만 원 늘어 민주당 “배우자 재산이 한 후보자보다 3배 많이 늘어, 편법 증여 의혹 해소 위해서라도 성실히 자료 공개해야” 韓 “부부간 증여 면제 한도 넘기지 않아 위법·탈세 아니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28/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통상산업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재직 시절 자신의 임대소득 중 일부를 배우자 몫으로 허위 신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소득세 탈세를 위한 편법을 쓴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28일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한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1994년 7월부터 1999년 12월 사이 한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3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 후보자의 재산은 1억 원 늘었다. 김 의원 측은 “주부인 한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공직자인 한 후보자 보다 3배 많이 늘어난 셈”이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실에 따르면 1995년 한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신한은행 예금은 전년 대비 1억5133만 원 늘었다. 당시 한 후보자 측은 임대소득과 임대료 선수금 예치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임대소득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관리해왔기 때문에 후보자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예치한 것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액수 역시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이라 법을 어기거나 탈세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관련 소득세 신고 내역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가 자신했던 것처럼 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세금을 정확히 납부했다면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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