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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특혜 공개를” 김현아 전 의원, 청와대 상대 소송 일부승소

입력 | 2022-04-28 19:04:00

김현아 전 국회의원. 2021.7.27/뉴스1 © News1


 청와대로부터 손혜원 전 국회의원(열린민주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현아 전 의원이 낸 정보공개 소송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은 28일 김현아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2019년 8월 대통령 비서실이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에는 어떤 목록이 있는지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의 종류와 관련해 월별 구입목록·구입물품·구입처·구입금액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구입처 정보 중 업체명, 회사명을 특정하지 않도록 상호의 일부를 가리도록 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19년 8월 대통령비서실이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이 어떤 것이 있고, 이중 나전칠기 제품이 있는지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가 자개를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한 것은 나전칠기박물관을 운영하는 손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2019년 9월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 보안사항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부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 비서실 측은 “현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머그컵과 카드지갑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평균 7억8800만원을 집행했다”며 “그 외 대통령 주재 국빈행사 등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념품 중 자개함 등의 나전칠기 제품 유무와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측은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김 전 의원 측은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전칠기 제품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해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념품 구입 현황의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념품의 종류별로 월별 구매 수량 및 금액을 정리한 표가 있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비공개를 통해 보호할 이익이 정보 공개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 중 ‘나전칠기’ 제품의 유무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김 전 의원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2017년 해외 순방 당시 교민들에게 자개 문양이 새겨진 상자에 담긴 손톱깎이 세트 등을 선물했으나 이는 나전칠기 제품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또 자유한국당 측이 낸 소송은 각하했다. 자유한국당이 아닌 김 전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