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을 선거 후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와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전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성실하게 공무직 채용 절차를 준비한 다른 응시자들이 공정한 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했고 (이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마저 흔들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부정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글쓴이는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선발된 15명 중 7명이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였다”고 주장했다.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은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은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