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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