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현대·기아차, 중고차 사업 내년 5월부터 개시…“사업개시 1년 유예”

입력 | 2022-04-28 22:07:00

27일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2022.4.27/뉴스1 © News1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연기된다. 중고차 판매대수는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2.9%, 기아 2.1%로 제한된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로 제한된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입 범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된다.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후 세종시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Δ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사업 개시 시점 Δ대기업의 중고차 매입 범위 Δ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기준 등 3개의 쟁점에 무게를 뒀다.

이날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1년 유예된다. 다만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판매대수도 제한된다.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2.9%, 기아 2.1%로,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로 제한된다. 매입 범위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되며 법적 효력이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시 대중소기업상생협약촉진에관한법률 41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간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지난 2월부터 2차례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3월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다만 중기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날 열린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날 사업조정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3명과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위원이 7명 참여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기부 결정과 각종 협의회를 거친 상황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명분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