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현(앞줄 오른쪽부터),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언론 관련 법안들도 27일 연달아 발의했다. 온라인 기사에 대한 삭제 및 반론 요구권을 신설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고 하지만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공영방송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입법이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 정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과잉금지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이런 정의를 토대로 이뤄지는 규제 역시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들이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도 가짜뉴스를 규정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반론 게재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반박 내용과 함께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허위정보의 삭제 요구도 가능하다.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반론권에 삭제 요구권까지 허용하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되고 어렵게 폭로한 비리 의혹도 널리 알려지기 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당 지도부에 법안 처리 여부를 위임한 바 있어 강행 처리의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다. 국제언론인협회도 결의문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던 법안이다. 171석 입법 권한을 언론자유 침해와 비판 기능 약화에 악용하지 않기 바란다.